배드민턴협회 후원용품 사용범위 부적절

2024-09-10 13:00:02 게재

신발까지 후원사 용품만 사용강제 … 덴마크, 신발 등 권리는 선수에게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협회)의 후원용품 사용 범위가 적절하지 않으며 복식의 경우 국가대표 선수 선발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협회 중간 조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파리올림픽 직후부터 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금 상황 점검 조사단을 꾸려 국가대표 관리 등을 조사해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유니폼뿐 아니라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의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후원사와의 계약 체결을 심의하는 협회 이사회에서 신발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으나 회장의 반대로 현행대로 결정됐다.

미국 일본 프랑스는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은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며 덴마크는 신발 라켓에 대한 권리는 선수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배드민턴 복식 국가대표 선발방식의 경우 선발방식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드민턴 단식은 선수의 경기력 100%로 선발하는 반면, 복식은 경기력 70%, 평가위원의 평가점수가 30%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 중 복식 또는 2인 경기가 있는 12개 종목을 조사한 결과 11개 종목은 경기력만으로 선발했다. 미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는 경기력만으로 선발한다.

아울러 배드민턴의 경우 추첨으로 파트너를 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방식은 실력보다 운이 크게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가위원 점수가 추첨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객관적 실력과 무관하게 선발되는 역기능이 있다고 조사됐다.

이와 함께 문체부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협회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26억원 어치 용품을 후원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이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구매 계약 시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약을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을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위반이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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