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10일 결정

2024-09-10 13:00:20 게재

개시 결정시 회생계획안 제출받아 인가 여부 판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이르면 10일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오후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인용·기각여부에 관한 결정문을 공고할 예정이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평가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로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채무초과 등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높다고 평가돼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이때는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29일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한 달 동안 두 회사와 채권단 사이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안(ARS) 마련을 지원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두 회사가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에도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악화된 티메프 자금 수지 상황과 투자 유치 가능성이 낮은 점이 고려됐다는 평가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심사에 재착수했다.

현재는 티메프가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온 만큼 기각보다는 회생 개시에 무게가 실린다. 티메프가 지난 2차 협의회 당시 조건부로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있다고 밝힌 데다 기업 회생 신청을 기각할 경우 사실상 파산으로 이어져 대규모 셀러 피해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셀러들은 빠른 회생 절차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긴급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 7월 7일 위메프 입점업체 셀러 500여명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공론화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사태는 티몬으로도 확산했다. 사태의 여파로 인터파크커머스와 해피머니아이엔씨도 줄줄이 회생 신청을 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큐텐그룹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해피머니아이앤씨는 티메프에서 판매됐던 상품권 해피머니의 운영사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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