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요금
2024-09-12 13:00:02 게재
여성가족부
추석 연휴 기간(14~18일) 동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이 적용된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연휴 기간 동안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된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1630원을 내면 된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정상 운영(365일 24시간)한다. 13개 언어로 부부·가족 갈등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을 제공한다. 긴급 구조·위기 개입을 위한 보호시설·관계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시설인 청소년쉼터(전국 137개소)와 청소년상담 1388(전화·온라인)을 24시간 운영한다.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의·식·주 △응급치료 △연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