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만큼 ‘청년 혜택’ 늘린다
서울시 정책 적용기간 연장
남녀 갈등 없이 군복무 인정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군 복무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해 서울시 청년정책에 담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11월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최대 세살 범위에서 정책 수혜 연령이 늘어난다. 조례상 서울시가 정한 청년 나이는 35살인데 군복무를 2년간 했다면 각종 청년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나이가 37살로 연장된다는 뜻이다.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시에 따르면 청년정책은 50여종에 이른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 청년안심주택 등이다.
시 관계자는 “군 복무 기간엔 청년정책의 혜택을 아예 활용할 수 없을 뿐더러 다녀온 뒤에서 제대로 활용할 기간이 짧다”며 “청년 나이 기준을 연장하지 않고 청년들 몫을 찾아줄 방법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이 관심을 끄는 것은 이른바 젠더 갈등없이 청년 문제 해결법을 찾았다는 점이다. 기존에 군 가산점은 남녀 갈등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군복무 기간을 사회가 인정해주되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군복무를 마쳤다면 여성도 정책 수혜 대상이 된다.
오세훈 시장의 이른바 ‘이대남’ 공략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는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유공자 신청지원부터 등급 결정 관련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 예비군들의 훈련장 입소시 교통불편을 덜기 위한 ‘예비군동행버스’도 운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군인들을 사회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 복무 동안 누리지 못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