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첫 재판 ‘SM 시세조종’ 전면 부인
김-검 판례 거론하며 ‘치열’ 법리 공방
“합법 의사결정” vs “재무개선 위한 조작”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경쟁 상황에서 지분매수는 합법적 의사 결정”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위원장측은 “정상적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재무개선을 위한 주가조작”이라고 맞섰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8일 김 위원장 등이 2023년 2월 공개매수와 물량소진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 방법으로 553회에 걸쳐 2400억원을 동원, SM 주식을 매집한 위법이 있다며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관련자들이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증권에 관해 일련의 매매나 위탁·수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본시장법 176조 3항과 판례에 의한 법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이유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 악화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SM과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SM 지분을 저가에 인수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요지 발언에서 “경영권 분쟁 방법으로 대항공개매수가 있고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하며 5% 이상 장내 매집하는 방법도 있다”며 “피고인(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의 이런 제안에도 ‘경영권 취득 목적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를 위한 주가 올리기 목적과 의도가 인정돼 기소한 것이지, 주가가 오른 결과만을 놓고 기소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측은 이를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대법원 판례는 시세조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에 형성된 시가에 인위적 조작을 가하거나 이를 고정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며 “검찰은 장내매집 과정에서 직전가보다 1원이라도 높으면 따져보지 않고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판단해 기계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측은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주식 매수한 사실 자체를 몰랐고, 이를 제외하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공동보유한 지분은 5%를 넘지 않아 공소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김 위원장이 원아시아와 주식 매수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참석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