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등기 완전공시 요구

2024-09-12 13:00:06 게재

임차인보호·전세사기예방

주택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각종 권리관계를 완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는 1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센터 운영위원인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임차인 권리가 부동산등기부에 명확히 반영되면 계약 투명성이 높아지고 안전성도 강화된다”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고 전세사기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처럼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이중계약을 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이 즉각 대응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에 관련 내용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를 통한 임차인 보호가 꾸준히 논의됐지만 복잡한 법체계상 거쳐야 할 관문이 많다. 정부는 우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내놨다.

김 교수는 “건물전체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완전 공시에 비해 열등하다”고 꼬집었다.

완전공시 도입 전 임차권설정 등기를 의무화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은 “대항력과 전입, 점유 등 임차인 권리는 다음날 0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며 등기를 통한 임차인 보호에 힘을 실었다. 이어 “행정업무를 대폭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부의 세금 추징도 투명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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