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에게만 명절휴가비 안 주면 “차별”

2024-09-13 13:00:02 게재

중앙노동위원회

“추가 업무, 자격증 보유만으로

업무 동종·유사성 부정할 수 없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명절 휴가비와 정액 급식비를 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명령했다.

중노위는 11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와 주차·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 8명이 제기한 시정 신청사건에 대해 6월 20일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 주차·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상여금·정근수당을 받지 못 하거나 적게 받는 차별적 처우를 겪었다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주된 업무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지자체는 공무직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의견 전달·보고, 전반적 시설관리 업무 등을 추가 수행했다며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처리시설 공무직 근로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점을 근거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노위는 업무 내용이 다소 달라도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이 폐기물 소각·매립·처리 및 주차·환경정비 등 주된 업무를 함께 수행했다”며 “공무직이 추가로 수행하는 업무나 자격증 보유 등의 사정만으로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노위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복리후생적 성격의 명절휴가비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중노위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차이를 두거나 장기근속 유도 목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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