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공사 비리’ 경호처 간부 구속

2024-09-13 13:00:02 게재

공사 몰아주고 억대 금품 수수

공사비 부풀린 알선업자도 구속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 정 모씨와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시공 알선업자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검찰은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정씨의 대통령실 공사 등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공사업자 김 모씨로부터도 7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1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 알선업자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 방탄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뒤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수의계약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방탄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계약금 20억4000만원 중 방탄유리 등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70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검찰은 정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사기·공갈 등의 혐의를,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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