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공존동의제’ 긍정적 반응
시행 4개월간 447건 접수
상표권 분쟁 방지 효과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상표를 출원했다.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돼 있어 상표등록이 거절됐다. 이미 제품 출시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됐다. 다행히 상표공존동의제도를 활용해 상표등록을 할 수 있었다.
특허청은 “상표공존동의서가 시행 후 4개월 동안 총 447건이 접수되며 출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민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선·후출원 권리자를 구분하면 기업과 기업이 321건(72%), 개인과 기업이 70건(16%), 기업과 개인이 36건(8%), 개인과 개인이 20건(4%)으로 집계됐다. 상표공존동의제가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표공존동의서 제출 시 심사상태는 심사대기(의견서 제출 등) 217건(49%), 출원공고 185건(41%), 등록결정 34건(8%), 심판단계(거절결정불복심판) 6건(1%)이었다.
특허청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상표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며
상표공존을 원하는 출원인은 상표출원 또는 심사와 심판단계에서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한 내용이 기재된 상표공존동의서를 출원서, 의견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존동의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표에 해당해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종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됐다.
양 당사자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도 특허청은 효율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출원인 등의 편의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