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택 ‘2차 피해’ 심각”

2024-09-20 09:09:48 게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수원서 전국 첫 실태조사

시설물 관리부재로 고통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가운데 7~8명은 피해주택의 하자처리가 안되거나 시설물 관리부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인 연락이 끊겨 수선 및 관리 요청을 포기한 응답자도 90%에 이르렀다.

승강기 운행중단
수원지역 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리부재로 승강기 운행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제공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수원시 전세 피해주택 관리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도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의 관리 부재로 겪는 ‘2차 피해’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축물 하자 방치
수원지역 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벽면에 하자가 발생했으나 방치되고 있다. (사진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제공)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하자처리나 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와 공동사용료 납부 등 통상적인 관리도 안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90%는 임대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수선 및 관리 요청을 포기한 상태였다. 관리비를 비롯한 전기 수도 인터넷 등 각종 공동사용료 납부 차질로 발생한 연체나 이용 중단 문제를 임차인이 직접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주택 대부분이 소규모 다세대·다가구 주택이어서 별도의 관리인이 없고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인이 있더라도 청소 외에 대부분의 유지 수선 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주택 일부는 담장붕괴 등 위험한 상태로 노출돼 있었고 승강기 공동현관문 CCTV 등은 유지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오작동이 수시로 발생했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피해주택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