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2주에 단돈 25만원

2024-09-24 13:00:01 게재

서대문구 ‘품애가득’

1년 이상 거주 주민

서울 서대문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은 산후조리원을 단돈 25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대문구는 내년부터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 기본이용료 중 90%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은 연면적 1351㎡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해 12월 개원했다. 산모실과 신생아실과 함께 사전관찰실 모유수유실 마사지실 상담실 교육실 카페테리아 등을 갖추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행정 조리 피부관리 등 인력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가 높다.

서대문구가 내년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대폭 인하한다. 이성헌 구청장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서대문구 제공

현재 이용 금액은 2주 기준으로 250만원이다. 입소 1순위인 ‘1년 이상 거주 취약계층’에게는 50% 감면된 125만원을 받고 있다. 2순위가 ‘1년 이상 거주 주민’인데 20% 감면된 200만원을 낸다. 3순위인 ‘1년 미만 거주 주민’은 250만원을, 정원이 미달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지역 거주자는 4순위로 기본 이용료 110%인 27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면 25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출산 예정일 현재 임신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1년이 안된 주민은 20% 감면된 200만원, 서대문구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기본 이용료인 250만원을 내야 한다. 분만예정일 3개월 전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공개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정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용료 인하가 아이 낳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2-3210-1050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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