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노동자, 노동3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요구
‘노조법 등 위헌’ 신속 심판 촉구도
방위사업 노동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이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3년전 헌법재판소에 신청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41조 2항 및 국방과학연구소법(국과연법)의 공무원법 준용 조항들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신속히 심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방노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국과연법 위헌 여부 신속 심판 촉구 및 방위사업노동자 노동3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방노위에는 주요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다.
방노위은 “방위산업 노동자들은 방위사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노조법, 국과연법, 방위사업법 등 각종 법령에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받고 있다”며 “노조를 설립하고 회사와 교섭은 가능하지만 노조법 제41조 2항에 따라 단체행동권이 전면 부정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노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화창원지회(구 삼성테크윈지회)는 2018~2019년 임시총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노조법 41조 2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소당했다. 이를 심리하던 창원지법 판사는 노조법 41조 2항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도가 심대하다 보고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2021년 6월에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 심판청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지부는 2019년 8월 노조를 설립했으나 국과연법이 공무원법 제14조(연구소 임직원은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적용되며 형법,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으로 본다)와 공무원법 제66조 1항(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을 준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노조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을 별도로 제정해 공무원법 제14조와 제66조 1항이 있음에도 노조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 지부 노동자들은 헌법재판소에 국과연법에 대한 위헌 심판을 청구했으나 이 역시 현재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방노위는 “헌법재판소의 직무 태만을 넘은 직무 유기는 방위사업 노동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노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 신고증까지 받았지만 공무원법을 준용한 국과연법과 방위사업법을 근거로 사용자가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단체교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현실은 방위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민수분야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 방위사업 노동자들이 이직을 위해 회사에서 퇴직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방노위는 “노조법 41조 2항은 특정 업종의 노동자들에 대해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시 처벌하는 조항이며 국과연법과 방위사업법은 공무원법을 준용해 특정 신분의 노동자가 단결하는 것을 막는 법조문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2022년 2월 비준한 ILO 핵심 협약 제29·87·98호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