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교원웰스에 특허침해 소송
“얼음정수기 디자인·특허 침해” … 교원 “연구개발 결과, 디자인권 정상 등록”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공방이 벌어졌다.
코웨이는 “지난 8월 말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상대로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송 주요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특허권 침해다.
24일 코웨이에 따르면 ‘아이콘얼음정수기’는 2022년 6월 출시됐다. 기존 제품보다 크기를 크게 줄이고 각진 형상 디자인으로 주방 어디에도 어울리도록 했다. 아이콘 얼음정수기 디자인권은 2022년 3월 출원해 특허청 심사를 거쳐 2023년 2월에 등록을 완료했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과 주요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교원웰스 측에 ‘침해중지 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교원웰스는 ‘침해 사실을 인정 못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이 전체적으로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과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의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가 유사해 디자인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원웰스 아이스원이 코웨이의 코크구조 관련 특허와 물 추출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특허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코웨이는 다른 후발업체들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올 3월에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 8월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9월에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과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코웨이는 “임직원들 노력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 존속과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라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교원웰스는 즉각 반발했다. 교원웰스는 “아이스원 디자인권은 특허청의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과해 획득했다”면서 “코웨이의 특허침해 주장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원웰스에 따르면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는 올 4월 출시됐다. 디자인은 2023년 9월 특허청에 출원했고 올 8월 12일 등록(등록번호 30-1271878)이 완료됐다. 교원웰스는 아이스원을 포함해 정수기 관련 디자인권 총 25개를 확보하고 있다.
아이스원 디자인 특징은 △3도 경사면 디스플레이에 있다. 사용자의 시선에 맞춰 디스플레이를 3도 기울여 시각적인 편안함과 디자인 차별성을 높였다. △자사 얼음정수기만의 디자인적 특성인 전면분할 구성도 일관되게 적용했다. 전면을 구성하는 조작부와 출수부를 가로선을 이용해 구분하는 방식이다. 하단 출수부에 반투명 재질의 분리형 커버를 적용해 위생관리 편의성을 높이면서 독창적인 디자인까지 구현했다.
이와함께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온수 정수 냉수 용량 등 4가지 기능키만 배치하는 등 전면 아이콘 사용을 줄였다. 우측 상단에 모든 기능을 통합제어할 수 있는 설정 아이콘을 배치했다.
교원웰스는 “아이스원은 자사의 연구개발(R&D) 역량이 집약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적인 냉각기술을 바탕으로 크기는 폭 23cm, 깊이 48cm로 업계 최소 수준으로 줄이면서 업계 최대 수준인 1kg 아이스룸까지 구현했다는 것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