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주소제, 인구감소지역 특례 도입 필요”
제2 주소지 권한·의무 부여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주민등록 주소 이외에 인구감소지역에 ‘제 2 주소’를 등록하는 복수주소제를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수주소제 도입에 따른 행정적 권리와 최소한의 납세의무 등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자료를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전략으로 거론되는 제2 주소제 도입 논의 현황과 과제 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포함시켰다.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는데 전국의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490만명)의 약 4배 수준인 2000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실태 등을 감안해 주민등록지 외에 주소를 하나 더 가질 수 있는 복수주소제 도입에 제기됐다. 연구진은 개인이 여러 곳에 거주지를 두는 유럽 국가(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프랑스·영국)와 지역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일본의 사례 등을 살폈다. 유럽 일부 국가는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를 등록하고 법적인 권리와 의무 행사를 위해 1개의 주 거주지를 선정해야 한다. 반면 일본은 법적으로 우리와 같은 단수주소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두 개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촉진하는 거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외국 사례와의 비교 등을 통해 복수주소제를 도입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적용 대상, 신고 방식, 권리·의무의 부여 문제 등을 세세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유럽 사례에서 제 2거주지를 가진 이들이 제 2주택을 구매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재고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와 주택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지역 내 통합이 약화되는 문제 등도 거론됐다. 이와함께 복수주소지를 등록하더라도 납세 의무 등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 확충에는 별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제 2주소 등록을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한정하고, 신고제를 도입해 행정적 권리와 함께 최소한의 납세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했다. 입법화 과정에서도 전면적 실시보다는 ‘주민등록 특례’ 규정 등 점진적인 시범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