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안전 위해 4가지 금지하세요”

2024-09-25 09:52:39 게재

고용부-안전보건공단, 4대 금지 캠페인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5일부터 ‘4대 금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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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2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대 금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자료 고용노동부 제공

이번 캠페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자주 겪는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작동 중인 기계정비 금지 등 4가지 필수 안전수칙을 전달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한국어 외 16개 언어로 제공한다.

전국 39개 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스티커를 배포해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역 축제 또는 대규모 행사,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을 통한 홍보 활동과 함께 ‘4대 금지 캠페인’ 참여 인증 챌린지도 실시해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4대 금지 캠페인’과 관련된 자료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누리집(www.kosha.or.kr/safety1team)’ 등을 통해 배포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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