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불법행위 신고 84%가 사측 불법
2024-09-25 13:00:00 게재
강득구 의원, 고용부 자료 분석
노사 불법행위 사건 신고의 대부분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등 사측의 불법행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만안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온라인 노사부조리·불법행위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총 2541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건은 2128건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신고된 불법행위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경우 교섭거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등이었다.
개별적 노사관계에서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휴가 사용강요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는 400건으로 15.7%에 그쳤다. 회계장부 등 서류 미비치, 노조재정 부정사용, 노조 가입탈퇴 방해 등이 신고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노사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노사의 불법행위를 신고받았다. 올 3월 이후로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불법행위 창구로 재편해 양측의 불법을 접수받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 엄단을 주요 정책과제로 걸었지만 실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사측을 대상으로 한 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노사법치가 아닌 노사관계 약자 보호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남진 이명환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