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법원 설치 ‘파란불’ 켜졌다

2024-09-25 13:00:16 게재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시·의회 오랜만에 웃음

세종시 지방법원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제정원박람회 추가경정예산 등을 놓고 날선 대립을 보이던 세종시와 시의회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종시는 24일 오후 논평을 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막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세종시는 “이번 법사위 소위 통과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지방법원 설치는 주민의 사법기관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 국가 3부 기능의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세종시는 드디어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3개의 꼭짓점을 이어 3부가 모두 갖춰진 행정수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현재 45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 10개 공공기관이 있는 만큼 신속하게 행정소송을 해결하고 대응할 법적 접근성이 필요하다”며 “지방법원 설치뿐 아니라 행정법원도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세종시는 오랜 기간 지방법원 행정법원 등의 설치에 공을 들여왔다.

세종시는 정부청사 이전에 이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확정으로 행정과 입법 기능이 완성되고 있지만 사법기능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당장 북부권 주민의 경우 20.4㎞ 떨어진 대전지방법원에 가기 위해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한다. 강준현 의원(세종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전지방법원 접수건수는 125만9000건으로 대폭 증가해 전국 평균 79만건을 훌쩍 넘었다.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서울행정법원 합의부 접수 건수만도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설치 개정안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법원이 설치되면 세종시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는 것은 물론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에도 성큼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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