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300억 비자금’ 검찰 재수사 주목
중앙지검, 고발장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 배당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서 비자금 의혹 다시 불거져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 검토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은 비자금 은닉 등 혐의로 최 회장 등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동생 노재우씨, 아들 노재헌씨 등 9명에 대해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불거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회장 쪽으로 흘러들어가 선경(SK)그룹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보고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린 바 있다. 노 관장측이 제출한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해당 자금의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추징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야당측 질의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고 법률상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취임하면 한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