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속 폐어구 매년 5천톤씩 더 쌓여

2024-09-26 13:00:01 게재

해수부 ‘폐어구 줄이기’

국정현안 과제로 추진

해양수산부가 바다속에 버려지는 폐어구를 줄이고 수거하는 일을 국정현안 과제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26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그물 통발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5000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톤이다. 이 중 3만8000톤이 폐어구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폐어구 수거 사업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수거량보다 발생량이 많아 매년 5000여톤이 바다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홍수 때 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오는 쓰레기 등 육상에서 내려온 것은 9만5000톤이다.

이번 대책은 어구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버려질 때 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2028년부터 줄여나가는 게 목표다.

해수부는 우선 버리는 폐어구를 줄이기로 했다.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업의 어선에 어구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했을 때 유실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도 도입해 수거작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하고 선박의 안전 항해도 지원한다. 불법으로 방치돼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어구 견인제’도 도입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어구순환관리대책에 어업인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폐어구를 잘 버리는 게 이익이 되게 하고, 폐어구 수거 등이 번거롭지 않게 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우선,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되는 ‘어구보증금제’를 20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하고, 참여 어업인에게는 수산공익직불제와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때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보증금과는 별도로 통발 1개당 700~1300원의 범위에서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는 2만개 정도 회수를 예상하고 있다.

회수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인프라도 확대한다. 전국 874개(육상 133개, 해상 741개)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계속 확충하고,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한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장소(181개소)도 전국 항·포구 등지에 촘촘히 구축해 어업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기로 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도록 폐어구를 자동으로 압축·보관·처리할 수 있는 ‘무인반납기시스템’도 도입, 내년부터 시범운영(사천 목포 포항)할 예정이다.

감척어선도 폐어구 수거에 활용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설치된 중국 불법 어구 철거작업에도 투입할 계획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정연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