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호 국가도시공원’ 박차

2024-09-26 13:00:01 게재

범시민추진본부 출범

을숙도·맥도 558만㎡

부산시가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본격 나섰다.

부산시는 2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내 1호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범시민추진본부 출범식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을숙도와 맥도 일원 558만㎡가 대상이다. 사진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2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내 1호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범시민추진본부 출범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범시민추진본부는 부산시의 오랜 염원인 낙동강하구의 을숙도·맥도 일원이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도록 시민공감대 확산과 시민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 구성됐다. 학계, 종교계, 정·재계, 시민사회 등 부산지역 각계각층 90여 명이 임원으로 참가했다.

추진본부는 앞으로 범시민 궐기대회와 함께 국회, 대정부 방문 시민결의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추진본부는 국가도시공원의 조속한 지정을 위해 공원녹지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도 다진다.

이는 법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근거는 마련됐지만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국가도시공원은 2016년 공원녹지법이 개정되며 설치에 대한 근거 조항을 담았다. 이후 부산과 인천이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된 상태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소규모가 300만㎡를 넘어야 하는데다 해당 지자체가 모두 소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걸림돌이다.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일대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어 국유지도 포함해서 300만㎡를 넘도록 하든지, 국유지를 포함하지 않으면 시유지가 200만㎡를 넘도록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한다.

시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하는 을숙도·맥도 일대는 총 558만㎡ 규모다. 이중 시유지는 237만㎡로 현재 공원녹지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대부분은 국유지(321만㎡)다.

시는 25일 이 일대를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결정하고 시민의견 수렴절차에도 나섰다. 이 곳에는 철새먹이터와 연꽃습지, 수생식물원과 탐방체험장은 물론 축구장과 야구장, 파크골프장 등 각종 스포츠 시설이 있다.

시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내년에 국토교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공식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실질적 공원으로 이용 중인 을숙도와 맥도 동측부 하천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비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법 개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 안에 국토부에 지정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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