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동킥보드 면허확인 의무 강화해야”
26일 여당 최고위원회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공공의 안전을 위해 경각심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다”면서 “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통계를 인용해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2019년 447건에서 2023년에 2389건으로 급증했고 사망자도 3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이 면허 차보다 14배나 높다면서 개인형 이동기 운전자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받을 수 없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운전 적발도 3년 새 4.8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도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탈출을 결정했고, 덴마크 코펜하겐은 시내 중심부에서 전동 킥보드의 주차를 금지했으며, 노르웨이 오슬로는 도시 내 전동킥보드 운영을 8000대로 제한했다는 해외 사례도 공유했다.
한 대표는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현행의 도로교통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박성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 상임위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1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