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110종 유해·위험성 공표

2024-09-26 13:00:10 게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올해 2~3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1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그간 우편 등으로 제출해 왔던 것을 올해 5월부터는 노동포털 누리집에서도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고용부는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110종 중 산화포타슘 철, 삼불화인 등 46종에서 발암성,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통보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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