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통합지자체 재정지원 확대해야”

2024-09-27 08:59:08 게재

완주·전주 통합지자체, 교부세 추가 지원해야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민주당·전북 전주시을) 의원이 26일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추가지원 대상을 2027년 1월1일 이전 통합 지자체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한 전북 완주-전주와 전남 목포-신안 등의 행정통합을 촉진하는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성윤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의원이 전북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제공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통합지자체 재정지원 규정은 2015년 1월1일 이전 통합 자치단체에 한정해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전북의 완주·전주, 전남의 목포·신안 등 자치단체는 통합이 성사되더라도 해당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에서 지원 대상을 2015년 1월1일 이전 통합 지자체에서 2027년 1월1일 이전으로 넓혀 신규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과 전주시는 1935년 일제에 의해 강제 행정 분리된 이후 1997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 통합논의를 진행했으나 무산됐다. 특히 완주군을 중심으로 ‘추가세금 납부’ ‘혐오시설 떠넘기기’ ‘예산·복지혜택 축소’ 등의 주장이 정상적인 통합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성윤 의원은 “완주군과 전주시가 행정통합을 통해 정치·경제·문화적 복원을 시도하는 때에 맞춰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완전복원 촉진법을 ‘신뢰의 촉매제’로 삼아 완주 - 전주 통합을 완수하는 밑거름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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