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인상에 뿔난 프랜차이즈협회 공정위 고발

2024-09-27 13:00:05 게재

프랜차이즈협회 “가격 남용행위, 공정거래법위반” 신고

상생협의체 7월 출범 … 배민 "협의체 결정에 따르겠다"

최근 배달앱 이용료를 2차례 일방 인상한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이 결국 공정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협회는 배민의 위법 사례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자사우대 행위 △최혜대우 요구행위를 지목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한 반면, 배달앱 이용료에 대해서는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공정거래법 5조 위반 혐의 = 협회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이라는 배달앱을 출시한 뒤 2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 1차 인상은 2022년 3월 무렵이다. 당시 배민은 ‘배민1’이라는 배달이용방식을 신규 출시하면서 이용료를 기존 ‘건당 1000원’에서 ‘주문금액의 6.8%’로 변경했다. 이것이 사실상 이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란 설명이다. 주문금액을 2만원으로 가정하면 이용료는 1360원(6.8%)여서 기존 1000원에서 36%가 인상된 셈이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들은 통상 1만5000~2만원을 최소주문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배민은 이어 지난 8월 배달 이용료를 주문금액의 6.8%에서 9.8%로 3%p를 인상, 결국 2년 만에 배달료를 10%p 넘게 올린 셈이다. 배달료 인상과정에서 가맹 음식점과 아무련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 협회 설명이다.

협회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의 지철호 고문은 “이같은 배민의 이용료 일방 인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 고문은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부당한 가격인상은 위법 = 배민은 배달앱 시장에서 점유율 50%이상을 차지하므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제5조 1호는‘시장지배적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 9조1항은‘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로 한다’고 구체화했다.

지 고문은 “배달앱 가입과 등록이 증가할수록 ‘규모의 경제’ 효과로 배달앱 이용료는 ‘인상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초기 네트워크 구축과 개발비용 등 고정비용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은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다른 배달앱 사업자들은 배달앱 이용료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용료 대폭인상으로 배민의 운용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영업수익과 영업이익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배달앱 이용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수익은 2022년엔 전년보다 45.4% 늘어난 2조9515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에도 전년보다 15.6% 증가한 3조4134억원이었다.

◆거래조건 차별해 이익 극대화 = 배민은 배달서비스는 입점업체가 배달대행업체를 섭외하는‘배달’과 계열사를 이용하는‘배민1’으로 나뉜다. 배민은 배달체계를 계편하면서‘배민1’으로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유인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배달료 인하와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 파격혜택을 제공했다.

‘배민1’을 배달대행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우아한형제들이 100% 지분을 갖는 자회사다. 지 고문은 “‘배민1’에 대한 파격적 혜택 제공은 독점회사의 일감몰아주기이자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자사우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협회는 배민이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배민은 지난 5월부터 ‘배민 멤버십(배민클럽)’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입점업체의 메뉴별 음식가격과 배달가능 최소주문금액을 경쟁 배달앱들에 비해 낮거나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요구하고 △입점업체 자체진행 할인혜택 조건의 경우 경쟁 배달앱들에 비해 높거나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입점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앱화면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은 배달 수수료 관련 상생협의체가 7월 출범한 만큼 상생협의체에서 결정된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정부 참여 상생협의체를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협의회가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이기에 상생협의에 틀 내에서 최대한 상생안이 나오도록 상호 노력하고 여러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등을 찾되 입장 조율이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가 개입하는 구조다. 플랫폼을 상대로 수수료 인하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상생협의체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낮출 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4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한다.

성홍식 정석용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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