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고의 체불,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2024-09-27 13:00:06 게재

반의사불벌죄 조건부 적용 제외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 지정도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상습체불 근절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석 207명 가운데 찬성 207명으로 의결했다.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법원에 근로자가 임금 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을 이상인 상습체불 사업주를 매년 지정해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에서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보조금·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때도 불이익을 받는다.

또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해선 고용부 장관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명단 공개 대상은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사업주가 또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을 배제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를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발생 요건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함께 처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엔 산업재해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재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로부터 1주간을 ‘산재근로자 추모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이 1조7000여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여·야 합의로 법률 개정이 이뤄진 점에 모처럼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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