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범죄수익 123억 전액 환수
2024-09-27 13:00:18 게재
확정판결 4년여만에 현금·가상자산 등 추징 완료
검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가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123억원을 전액 추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020년 1월 이씨에게 확정 선고된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씨가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 매수를 추천하고 미리 사둔 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씨는 2022년까지 추징금 약 28억원만 낸 뒤 나머지 94억6000만원은 납부하지 않은 채 버텨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수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현금과 수표 약 3억원, 차명 부동산 4억원, 가상자산 27억원, 차명 채권 55억원 등 추징금을 전액 환수했다.
검찰은 “범죄는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범죄수익 박탈이라는 종국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환수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