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두 번 울리는 ‘기습·먹튀 공탁’ 차단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범죄자가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 몰래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이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하는 ‘먹튀 공탁’도 차단된다.
법무부는 형사공탁 과정에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공탁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양형에 참작을 받기 위해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면서 피해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들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공탁해 감형받거나 형사공탁으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형사공탁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형사공탁금 회수는 피공탁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한 경우,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이후 형사공탁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