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 금융거래정보 5년간 1200만건 들여다봐

2024-09-27 13:00:20 게재

60%는 본인동의 없이 조회

정부가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분별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정보 약 1200만건을 제공받았으며 이 중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건이 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는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5년간 총 1284만6104건이었다. 요청 건 중 실제로 제공받은 건수는 92.8%에 달했고, 본인 동의를 받아 제공받은 건수는 전체의 40.6%에 불과했다. 사후 통보되는 비중도 45.4% 수준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기관별로 보면 △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 390만1106건 △국세청 202만4851건 △한국거래소 30만4101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후 통보한 기관별을 보면 △한국거래소 3.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6.2% △공직자윤리위원회 11.0% 순으로 통보율이 저조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의혹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의혹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규정돼 있어 정부가 무분별하게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정부가 통신정보에 이어 금융거래정보까지 무분별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당국이 아무런 제약 없이 조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경우 예외 없이 사후 통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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