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직원 부당 승진…경기도 감사서 적발

2024-09-30 11:30:48 게재

개발제한구역 허술한 관리도

도, 시에 직원 6명 징계 요구

경기 군포시가 반드시 지켜야할 승진임용 순위를 바꿔 승진시키거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가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 5월 3~14일 군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부당 인사와 소극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원 6명 징계 등 5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군포시 인사 부서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해 5급 사무관 승진임용 명부 1순위와 2순위 대신 7순위를 먼저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나 인사 담당자 1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해당 승진자는 정년퇴직을 불과 11일 앞두고 5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발제한구역 소관 부서는 유명 업체가 불법 증축과 산지전용을 지속했지만 정기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체납된 도로점용료도 강제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직원들에 대해 경징계가 요구됐다.

이밖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15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비공개로 채용했고 적격심사 시 잘못된 가점을 부여해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참여 제한된 대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저해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과정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인 작은도서관에 대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의 15%)가 부과되는 점을 확인, 지방세 면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는 작은도서관 1626곳이 운영 중인데 1년간 50곳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작은도서관이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지방세가 전부 면제됐으나 2016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5%가 과세되고 있다”며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에 다시 포함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상팔 경기도 감사총괄과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군포시 행정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질 거승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한 업무처리는 엄중히 책임을 묻되 감사 때문에 행정이 경직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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