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 규제에도 지속

2024-10-02 08:39:05 게재

의사 15명 행정처분 의뢰

최보윤 의원 “안전 보장”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와 관리 조치가 더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비례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 기준 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상당수의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의 의사가 처방기준을 넘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항불안제와 진통제가 추가돼 식욕억제제 1129 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 항불안제 829명 진통제 768명으로 나타났다 . 2024년에는 5월 기준으로 식욕억제제 235명 프로포폴 84명 졸피뎀 468명 항불안제 141명 진통제 186명의 의사가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단계적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이 시스템은 정보제공 사전통지 행정조치 행정처분 의뢰의 단계로 구성돼있다 .

2022년 사례를 보면 정보제공을 받은 의사 중 식욕억제제는 121명 프로포폴은 23명 졸피뎀은 104명이 사전통지를 받았다. 이 중 각각 114명 8명 97명이 행정조치를 받았다 . 최종 9명 1명 5명이 모두 15명이 행정처분 의뢰됐다 .

특히 2023년 10월 기준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15 명의 의사 사례를 보면 대부분 소수의 환자에게 집중된 처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

최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사용은 환자 치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처방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처방 기준 초과 사례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

이어 최 의원은 “ 현재의 단계적 관리 시스템은 의료진에게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환자 안전을 담보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규철 이명환 기자 gckim1026@naeil.com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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