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 규제에도 지속
의사 15명 행정처분 의뢰
최보윤 의원 “안전 보장”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와 관리 조치가 더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비례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 기준 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상당수의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의 의사가 처방기준을 넘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항불안제와 진통제가 추가돼 식욕억제제 1129 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 항불안제 829명 진통제 768명으로 나타났다 . 2024년에는 5월 기준으로 식욕억제제 235명 프로포폴 84명 졸피뎀 468명 항불안제 141명 진통제 186명의 의사가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단계적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이 시스템은 정보제공 사전통지 행정조치 행정처분 의뢰의 단계로 구성돼있다 .
2022년 사례를 보면 정보제공을 받은 의사 중 식욕억제제는 121명 프로포폴은 23명 졸피뎀은 104명이 사전통지를 받았다. 이 중 각각 114명 8명 97명이 행정조치를 받았다 . 최종 9명 1명 5명이 모두 15명이 행정처분 의뢰됐다 .
특히 2023년 10월 기준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15 명의 의사 사례를 보면 대부분 소수의 환자에게 집중된 처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
최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사용은 환자 치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처방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처방 기준 초과 사례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
이어 최 의원은 “ 현재의 단계적 관리 시스템은 의료진에게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환자 안전을 담보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규철 이명환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