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주문결제기 높은 수수료 해결해야
카드 수수료보다 높아
1년에 600만원 차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테이블오더기기(소비자가 식탁에서 주문하고 결재하는 기기)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테이블오더기기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보다 높기 때문이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PG)를 사용하는 일부 무인주문기의 결제수수료율은 기존 신용카드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월매출 2500만원이 모두 신용카드 매출이라고 가정할 때 카드수수료는 월 12만5000원이고 테이블오더 수수료는 월 62만5000원(수수료율 2.5% 기준)이 나온다. 50만원 차이가 난다. 연간으로 집계하면 카드 수수료 150만원, 테이블오더 수수료 750만원으로 600만원의 차이가 난다.
금융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제한돼 있다. 하지만 결제대행업체(PG)가 얻는 결제대행수수료는 현행법상 규제 근거가 없다. 따라서 결제대행업체를 사용하는 테이블오더 등은 높은 수수료를 매길 수 있다.
실제 카드 수수료율은 매출구간별로 다르다.
매출 3억원 이하는 0.5%다. 10억~30억원은 1.5%다. 반면 PG 수수료는 PG사와 가맹점간의 개별 계약으로 결정된다. 보통 0.8~2.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무인주문기 업체들은 이같은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소상공인에게 기기를 판매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무인주문기가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중기부는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테이블오더 기기의 높은 수수료를 완화하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행한 ‘무인주문기 활용의 외식업체 매출 및 고용영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식업체의 무인주문기 사용 비중은 2019년 1.5%에서 지난해 7.8%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중기부도 2020년부터 소상공인의 무인주문기 등 구매비용의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예산은 344억원으로 누적 보급대수는 3만9000대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325억원을 반영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피자·햄버거 판매점의 사용비중이 지난해 23.6%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간이음식 포장판매점 20.2%, 음료판매점 15.9%, 기관 구내식당 14.7% 순으로 높았다.
김형수·박준규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