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해져
법원, 영풍이 낸 가처분 기각
법원이 영풍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가처분 심문에서 최 회장측은 영풍측의 약탈적 의도를 주장하며 자사주 취득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최 회장측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취득을 하게 되면 매입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경우 우호 기업과의 주식 교환을 통한 지분 확보는 어려워지지만, MBK·영풍이 제기하는 배임 가능성 비판에선 자유로워질 수 있다.
반면 영풍측은 최 회장측이 공개매수 외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영풍은 공개매수 기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자사주를 경영진이 매입하는 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오자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적법 절차를 거쳐 적대적 M&A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측은 MBK·영풍이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영풍정밀에 대해서도 대항공개매수에 돌입한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제리코파트너스는 이날부터 21일까지 영풍정밀 지분 393만7500주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선다고 공시했다. 전체 발행 주식의 25%에 해당하며 주당 3만원으로 총 1181억원이 투입된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가인 주당 2만5000원보다 20% 높다.
서원호 이재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