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 마사지 “안마 아냐”

2024-10-02 13:00:01 게재

2심도 의료법 위반 ‘무죄’

아로마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3-2형사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자격없이 손님의 몸에 아로마 오일을 발라 문지르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소대표 A씨와 종업원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은 경북 의성군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 2021년 10월 손님 2명에게 16만원을 받고 1시간 동안 아로마 마사지를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자격없이 안마를 하거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면 안된다고 정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해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대법원 판례)여야 한다.

앞서 1심은 “(사건 당일 아로마 마사지를 받은 손님들이) 발에서 시작해 다리를 주물러 주었는데 도중에 잠이 들어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아로마 마사지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안마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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