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항소심서 6년 감형…징역 13년→7년
2심 “권고형 상한 이탈 중형선고 부당”
“가중적 양형 기준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 수사협조, 대부분 범행 인정”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6년 감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A씨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의 양형이 권고형 상한(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을 이탈해 중형선고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5월 31일 필로폰 110g 중 52g을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12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판매한 필로폰은 9~11g정도로 추산되고 대가로 220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했다.
그러자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다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씨가 마약범행에 대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동료 재소자를 통해 공범에게 연락해 허위증언 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는 것은 다양한 범죄 유형에 따라 그 법정형을 달리 규정한 형벌규정의 취지나 죄형 균형 원칙,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범행에 대한 응보 또는 일반예방적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고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이 기억하는 바에 따라 진술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공범에게 적극적으로 허위로 증언하도록 부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적지 않으며 범행횟수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러한 행위인자를 반영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한 중형을 선고하여야 할 만큼 다른 피고인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히 불리한 정상이 있음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