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이화영에 유죄선고 판사 바꿔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
수원지법은 형사합의11부와 형사합의14부(고권홍 부장판사)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형사합의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이 대표측이 어떤 이유를 들고 재배당을 요청한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으며, 오는 8일 열리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인 2019년 1~4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5, 25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