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에도 못 받은 나랏돈 34조
2024-10-07 13:00:14 게재
시효 만료가 12조6천억원
최근 5년간 못 걷은 나랏돈이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손 처리된 돈을 말한다.
불납결손액 규모는 2019년 7조7000억원, 2020년 7조5000억원, 2021년 7조8000억원, 2022년 5조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원 이상을 웃돌고 있다.
사유별로 보면 시효 만료가 5년간 12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없으면 시효가 완료된다. 특히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3조1000억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5조6000억원)의 절반 이상이었다.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못 걷는 경우가 5년간 8조6000억원으로 시효 만료 다음으로 많았다. 체납자 무재산(3조1000억원), 채무면제(1조7000억원) 등의 사유도 불납결손 규모가 많았다.
부처별로는 기재부(16조1000억원), 금융위원회(9조9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2조7000억원), 국세청(2조1000억원), 고용노동부(1조5000억원) 등의 순으로 결손 처리 규모가 많았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