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가비율 논란 해법은 ‘공공기여’

2024-10-07 13:00:26 게재

도개위,옛 전방부지 재심의

160억+α, 시민사회 반발

4200여 세대 아파트와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서는 광주광역시 옛 전남일신방직부지(임동 29만6340㎡) 안 주상복합건물 의무 상가비율(15%) 축소 논란이 개발사업자의 추가 공공기여로 해결될 전망이다. 개발사업자는 광주지역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16%)을 감안해 의무 상가비율을 10%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의무 비율을 낮출 경우 개발사업자가 상가 건축비 500억원 이상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10일 옛 전남일신방직부지 안 주상복합건물 의무 상가비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조정하는 방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조정안을 심의했으나 축소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기부채납계획안(공공기여 160억원)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보완자료 제출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추가 공공기여 등을 담은 보완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7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축소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개발사업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추가 공공기여 등을 담은 보완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도 지난 2일 시민단체협의회 대표 등을 만나 축소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오는 10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핵심 쟁점은 추가 공공기여 규모가 될 전망이다.

현행 광주시도시계획조례(72조 제5항 별표 24)는 상업지역 안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전체 연면적 15%에 상가를 짓도록 했다. 이는 상업지역에 주거보다 상가를 더 짓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임동 등 구도심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 기능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가 면적을 전체 연면적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요청대로 상가비율을 축소하면 옛 전남일신방직부지 안 주상복합건물 상가 연면적은 4만9722㎡ 줄어든다. 여기에 3.3㎡당 건축비용(340만원)을 적용하면 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 광주시와 개발사업자는 절감되는 건축비에 광주지역 평균 공실률 2배를 적용한 160억원을 공공기여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해당 사업부지는 광주시도시계획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공기여 산출방식도 명확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지역 평균 공실률을 감안하면 상가 비율 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개발사업자도 추가 공공기여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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