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사상구)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법상 사단법인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협의체로 격상시키는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사이버대학을 일반대학과 조화와 균형을 이뤄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이버대학은 20년 이상 교육 소외계층에 고등 교육기회 부여 및 생애별 고등 평생교육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및 운영, 학생선발제도,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경쟁력 강화, 대국민 생애별 고등평생교육 및 디지털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게 된다. 또 국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김대식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K-사이버대학은 디지털(AI)대전환시대에 글로벌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교육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류열풍에 가장 적합하고 문화적 영토를 확장하는 주요 기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반대학은 1984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전문대학은 1995년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이 제정되면서 정부로부터 법규적, 정책적,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사이버대학은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세계 유수대학들은 디지털(AI)대전환 시대를 맞아 원격교육이 미래교육의 주요 기제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원격대학 설립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사이버대는 2001년 9개교 재학생 6220명을 시작으로 2023년 22개교 재학생 13만813명으로 대학 수는 2.4배, 재학생은 21배 이상 확대됐고 현재까지 누적 졸업생은 45만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