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위원회 곧 설치한다
우리나라 미래주력산업으로 떠오르는 바이오 분야의 국가 역량을 모을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9월 27일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다.
제정령안을 들여다보면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이유로 “최근 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고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국내 역량을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이 필요함”을 들었다.
현재 국무총리 직속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에서 더욱 발전된 집중력과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될 위원회는 연구개발이나 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에는 대통령, 부위원장 등을 포함해 4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지부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의 과학기술 수석, 경제·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맡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바이오분야 관련 부처 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하게 된다.
정부 부처 외에서도 바이오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바이오위원회에는 생명과학자 의사 약사 등 바이오 분야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령안은 7일 입법 예고가 마감돼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공포 즉시 바로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령안에는 위원회 존속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했다. 이후 논의를 거쳐 연장도 될 수 있다.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에 대해 바이오업계의 기대는 높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고 정부 안팎의 행정력과 전문성이 집중돼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 규제 문제도 합리적으로 풀어가면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게 잘 구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