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출금지 업종에 대한 위반 적발”

2024-10-08 13:00:08 게재

올해 상반기 840억원

하나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을)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규정에 맞지 않게 지원된 금융중개지원대출 일평균 잔액은 84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195억4000만원)에 비하면 4.3배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한은이 이 대출을 지원한 16개 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에서 적발된 규정 위반 대출 잔액은 전체의 78.6%에 달하는 일평균 660억6000만원이다. 이어서 △신한은행 38억9000만원 △국민은행 28억원 △NH농협은행 23억4000만원 △우리은행 4억6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위반한 대출은 대체로 ‘대출제한업종’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빌려주면 이를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한은은 현재 약 30조원 규모를 운영하고 있다. 이 대출은 금융업과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에 대해서는 대출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은행에 배정하는 자금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규정을 위반한 대출 가운데 제한업종에서 벗어나는 △중소기업대출비율 위반 △업력기준 초과 △부도 등 ‘기타’에 해당하는 사유가 660억80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12억3000만원) 대비 큰폭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분류오류 78억8000만원 △중도상환 보고 지연 67억2000만원 △폐업 33억6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가운데 주된 업종은 대출 대상이지만 부업종이 대출금지 업종인 곳에 대출이 취급된 곳이 특정 지역본부에서 적발됐다”며 “이후 해당 본부에 대해 과거 대출까지 소급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오류는 영업점에서 한국은행 운용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했다”며 “담당 부서의 자체 점검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업점 규정 안내 및 통지, 오류 취급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추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낮은 금리로 지급해야 하는데 6%대의 높은 이자로 지원된 사례도 있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개별 기업에 제공된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은행별로 3.70~6.30%였다. 세부 프로그램별 금리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출은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지방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등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를 뺀 나머지 프로그램만 신규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 3개 프로그램 가운데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금리가 최고치 기준 6.26%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3.70%였다. 지방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은행별 대출금리는 각각 4.15~5.65%, 3.98~5.20%였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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