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교육 의무화에도 ‘미이수’ 지자체장 수두룩

2024-10-08 13:00:13 게재

경북 11곳 경기 8곳 등

시·군·구청장 43명

2년간 한번도 참석안해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올해 6월부터 모든 지자체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아직 이를 따르지 않은 지자체장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2년 동안 기초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안전관리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구청장은 43명으로 확인됐다.

시도로 보면 경상북도가 11곳(포항·울릉·경주·김천·구미·영주·청도·성주·의성·청송·봉화)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8곳(수원·부천·양주·남양주·여주·김포·연천), 서울특별시 4곳(노원·강서·구로·동작), 강원도 4곳(강릉·동해·고성·인제), 충청남도 4곳(천안·서산·태안·금산), 전라남도 4곳(목포·순천·장흥·영광), 경남 2곳(양산·합천), 대구 2곳(수성·달서), 인천 2곳(부평·강화), 전북 1곳(부안), 광주 1곳(북구) 순이었다.

반면 2023년, 2024년 두 해 모두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한 지자체장은 박형덕 동두천시장(국민의힘), 김경희 이천시장(국민의힘) 2명에 불과했다. 재난안전교육을 한 차례만 이수한 지자체장은 198명이었다.

현재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는 2026년 6월 30일로 종료된다. 현재까지 재난안전교육을 한번도 이수하지 않은 시·군·구청장 43명과 시·도지사 17명은 잔여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재난안전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오송 참사는 오세훈·박희영·김영환·이범석 등 지자체장이 재난을 제대로 예방하고 대비하지 못해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명백한 인재였다”며 “재난 양상이 나날이 심각해지는데 재난을 예방하고 수습해야 할 지자체장이 한 해 3시간 교육조차 받지 않는 현실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재난안전법 위반 없이 모든 지자체장이 임기 내 재난안전교육을 적법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교육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수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방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서울시는 자체 교육을 개설하기로 결정, 내년 상반기까지 재난안전교육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박소원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