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상습·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신상공개 법안 발의

2024-10-08 16:11:44 게재

“전직 대통령 자녀마저 자동차를 범죄도구로” 비판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8일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3년 42.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 적발 건수 역시 2019년 5만7200명에서 2023년 5만5700명으로 큰 변화가 없고,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 또한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3년 13만150건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 자녀마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전락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마저도 음주운전을 서슴지 않는 형국”이라며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를 통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당사자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엄두를 못 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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