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노조법·근로기준법 개정해야”
2024-10-10 13:00:05 게재
국제노총 아태지역 이사회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ITUC-AP) 일반 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에 따르면 ITUC-AP는 8~9일(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일반 이사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반노동적인 윤석열정부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 시도 속에서 이어지는 도전에 맞서 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투쟁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려는 법안(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두차례 거부권이 행사돼 무산됐음을 심각한 유감과 함께 주목한다”며 “고용형태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회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모든 노동자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최소 노동기준을 보호받도록 할 것”과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