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앞둔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기준 논란
국회 행안위 “소방예산 의무배분 연장해야”
배분 비율 정한 시행령부칙 일몰 여부 쟁점
일몰을 앞둔 소방안전교부세 의무 배분 연장 논의가 시작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의무 배분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상설화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세원으로 한다. 25%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20%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한다. 배분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때문이다. 사업비의 10% 이내로 배정하는 특수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 중 소방 분야에 75%, 안전 분야에 25%를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에 비율을 정해뒀는데 이 규정을 일몰하느냐 유지하느냐가 쟁점이다. 2015년부터 시행해온 이 배분기준은 3년 단위로 연장해오다 지난해에는 1년 단위로 일몰 기간이 단축됐다. 행정안전부가 의무배분 기준을 없애 안전시설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자체들이 행안부의 일몰 입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도 변수다. 행안부가 지난 9월 시·도 의견조회 결과 17개 시·도 모두 일몰에 동의했다. 지난해 의견조회 때는 유지 7곳, 일몰 8곳, 미제출 1곳, 소방 분야 50%로 하향 1곳 등 비교적 의견이 다양했다.
문제는 의무배분 기준이 사라지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예산 불균형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소방예산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반면 국비지원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도 문제다. 실제 최근 3년간 시·도 소방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은 2021년 14.9%, 2022년 12.3% 2023년 12.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안전분야 사업비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나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지만 소방분야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시·도 예산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 재정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배분 기준마저 사라지면 현장 소방관의 개인 장비나 보건·안전 지원부터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무배분 기준을 명문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3일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안전 분야 투자비율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과 안전이라는 본질은 같지만 성격이 다른 예산으로 함께 배정되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소방관 처우와 시설 개선 등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소방재정의 안전한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재원 규모를 키워 배분 논란을 없애자는 의미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내국세 중 일부(잔여분)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조정하거나 학령인구 감소로 비교적 재정 여유가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행안부는 소방사업비 확충을 위한 부처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소방청 국감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급식비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한끼당 3000원대인 급식비 단가가 문제가 됐다. 실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소방서 급식단가에 따르면 대구 A소방서가 3112원, 경남 B소방서가 3852원, 전북 C소방서가 3920원이었다. 이는 보통 4000원대인 편의점 도시락 수준에도 못 미친다. 지역간 격차도 컸다. 인천의 D소방서의 급식단가는 688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이는 가장 낮은 지역과 2.2배 차이가 난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관의 한끼 식사는 국민을 구하는 힘으로 소방력을 떨어뜨리는 부실급식은 끝내야 한다”며 “소방청과 인사혁신처는 정액급식비 인상 논의는 물론 시·도별 격차가 없도록 급식체계 일원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