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발열 위험’ 내부 경고에도 생산 강행

2024-10-11 13:00:01 게재

경찰,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신청

전지폭발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이 전지 과열현상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부의견을 무시하고 전지생산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아리셀 폭발 화재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5월 13일 제조공정 중 전해액 주입을 마친 전지에서 발열현상을 포착했다. 같은 달 16일 박중언 경영총괄본부장과 사내 기술연구소 이사 A씨가 이 현상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 6월 4일 사내 이메일을 통해 “‘전지 전해액 안 불순물’이 발열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불순물 제거 가능 여부 및 제거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6개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박 총괄본부장은 A씨가 개진한 의견을 무시하고 전지 생산을 밀어붙였다.

직원들은 박 총괄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기 약 20일 전 발열전지 2800여개를 정상 제품과 운반하거나 함께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박 본부장)은 전지 발열 현상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거나 별다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위사업청과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일과 납품수량을 맞추기 위해 전지가 식으면 정상제품으로 분류해 후속공정이 진행되는 3동 2층으로 운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생산관리팀 책임 B씨는 피고인의 작업량 증가 지시에 대한 압박으로 작업자들에게 전지의 발열검사를 생략하고 발열전지를 정상제품으로 분류할 것을 지시했다”며 “약 2800개의 전지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 현상을 보였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리셀 참사는 안전 관리 부실과 경영진의 무책임이 결합한 인재로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아리셀 임원 B씨와 에스코넥 관리자급 직원 C씨와 D씨 등 모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일차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등 데이터를 조작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걸 이명환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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