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면 무조건 고발”

2024-10-11 13:00:02 게재

법무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불법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필수 고발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처분을 내릴 수 있었는데 고발 기준을 명확히 해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서는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경우,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경우, 통고 처분 미이행으로 고발된 적이 있는 경우도 필수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해 통고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출입국 사범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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