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000명 “군대 안 가” 국적 포기
병역자원 10% 매년 줄어
황 희 “엄격한 기준 필요”
우리나라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남성이 연평균 4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 자원 10명 중 1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 희(민주당·서울 양천구갑)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 (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 (국적상실+국적이탈) 자는 총 1만960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적 포기자 중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적 상실자는 1만3682명으로 69.8%를 차지했고, 국적 이탈자는 5925명으로 30.2%였다 .
올 한해 현역 입대자 수가 2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병역 자원 10명 중 1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중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국적상실) 가 1만3682명에 달했다. 상당한 비용을 동반하는 사례여서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지위 등이 병역의무 제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적 포기로 인한 병적 제적은 ‘국적상실’과 ‘국적이탈’로 나뉜다. 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유학 등 외국에서 장기 거주 등으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55.3%), 일본(17.2%), 캐나다(14%), 호주(5.5%), 뉴질랜드(3.1%) 순이었다.
반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가운데 2947명이 자원입병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557명), 미국 (539명), 베트남 (278명), 일본 (194명), 인도네시아 (155명) 순으로 많았다 .
황 희 의원은 “군의 안정적 병력운영을 위한 대책과 함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도 시급하다”면서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