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금융사고 매달 4건 이상
2019년~올해 8월 300건, 농협 280건·수협 20건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인 농·축협과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이 운영하는 상호금융에서 매달 평균 4.4건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실이 농·수협 중앙회에서 제출받은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300건, 1137억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1111개 조합이 있는 농·축협의 경우 280건, 110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회수금액은 470억원(회수율 43%), 피해금액은 631억원이다. 단, 이는 손실 확정 전 금액으로 손실확정사고를 기준으로 하면 261건, 482억원으로 회수금액은 287억원(회수율 60%)이다.
사고발생 지역은 경기도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 51건, 경북 26건, 전남과 충남이 각 24건, 전북이 23건을 기록했다. 사고유형은 횡령(75건) 사적금전대차(55건) 개인정보부당조회 등(35건) 금융실명제위반(28건) 사기(26건) 등의 순이다.
사고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해직(87건) 감봉(65건) 견책(50건) 정직(26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소송·수사·심의 중인 사건도 24건에 이른다. 경남 거제축산농협(옥포동 지점) 과장 대리 윤 모씨는 고가감정으로 인한 부당대출 등 특경가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형을 받고 소송 진행 중이다. 조합은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 창원진동농협 이 모 팀장 등과 부경양돈농협 민 모 본부장은 각각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인한 손실발생, 명의이용 대출 등(배임)의 혐의로 징계해직됐다.
91개 조합이 있는 수협의 경우 2019년 이후 2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횡령 18건, 배임 2건으로 사고금액 36억원 중 16억원을 회수(회수율 44%)했다.
제주도 서귀포수협의 경우 아라지점 중앙지점 1급 강 모, 박 모씨가 각각 영업점장 특인대출 부실로 변상조치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수협은 주택건설자금대출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에 관한 5건의 사고로 11명이 견책처분을 받았다.
임 의원은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농·축·수협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것”이라며 “내부통제와 직원교육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연근·이명환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