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수원시에 ‘운암뜰 개발사업 지분양도’ 요청

2024-10-14 15:10:34 게재

이권재 시장 11일 수원시청 방문

수원도시공사 소유지분 양도요청

경기 오산시가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최대 지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권재(왼쪽) 오산시장이 이재준 수원시장과 만나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 지분 유상 양도를 요청했다. 사진 오산시 제공
이권재(왼쪽) 오산시장이 이재준 수원시장과 만나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 지분 유상 양도를 요청했다. 사진 오산시 제공

이권재 오산시장은 11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이재준 수원시장과 만나 수원시 산하 수원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지분 5.3%를 오산시로 유상 양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도시공사 출범 이후 첫 사업인 운암뜰 AI시티 프로젝트 사업을 공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수원시 차원에서 지분 유상 양도를 통해 배려해주시길 바란다”며 “지분 양도시 추정 시장금리를 감안한 기회비용까지 포함토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수원시장은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에 지분 참여하고 있는 수원과 평택, 농어촌공사 등이 연석회의를 열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오산시에 따르면 운암뜰 도시개발 프로젝트 초기였던 민선 6~7기 당시에는 도시공사 부재로 공공기관 기준에 묶여 지분율을 19.8%밖에 보유하지 못했다.

이에 지역개발사업을 보다 광범위하며 주체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아 지난 7월 열린 제28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도시공사설립안이 통과됐다. 지난 10월 도시공사 전환등기가 완료되면서 민간 최대지분인 49.9%를 제외한 50.1%까지 지분을 시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첫단계로 오산시가 보유한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프로젝트 사업 지분 19.8%(9억9000만원)을 오산도시공사로 이관하기 위해 99억원의 자본금을 도시공사에 출자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르면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의 10/100에 부합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이어 시는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공공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수원도시공사(5.3%) 평택도시공사(5.3%) 한국농어촌공사(19.7%)를 대상으로 지분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앞으로 평택도시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분이 최대로 확보되는 만큼 도시개발 이익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공공 이익 또한 증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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