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
2024-10-15 13:00:28 게재
지자체 교육청 등 누리집에도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에는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운영하는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해당 기관의 점검 결과를 종합해 다음해 2월에 여성가족부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일괄 공개하던 사항을 개선했다. 관련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제도는 △취업 전 취업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뒤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채용하고 △이후 매년 1회씩 취업 중인 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이번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신고 된 사람이 현행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외에도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